전 여자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 협박까지 제주도 경찰관이 구속됐다.

"선물 돌려줘" 전 여친 불법 촬영·협박한 경찰 구속
제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예하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법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월 당시 사귀던 여성과 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해당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여성과 헤어진 뒤인 이달 초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전 연인에게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불법 촬영 사진을 보냈다.

피해 여성은 지난 3일 경찰에 A 경위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 5일 A 경위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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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