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20년 4월 입국 거부 대상 지정됐다가 같은 해 11월 이미 해제
이런 가운데 국내 일부 언론은 6일 일본 TBS 보도 등을 인용해 일본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106개국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를 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한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입국 거부 조치가 해제되면 이들 국가에 최근 2주 이내에 체류했다고 해도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
국내 언론 보도만 보면 일본이 대대적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완화하면서도 한국은 뺀 것처럼 읽힌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은 기사 댓글을 통해 반일 감정을 쏟아냈고, 현 정부의 'K방역 실패'를 탓하기도 했다.
우선 국내 언론이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 TBS 보도에는 한국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은 아예 없다.
일본 TBS뿐 아니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마이니치신문 등도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현지 언론은 이번 조치에 대해 106개국을 입국 거부 대상에서 제외해도 종전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계속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본에 오기 어려운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닛케이는 "유학생이나 기능 실습생이 대학, 기업 등의 신청을 거쳐 사증(비자)을 받은 경우에는 입국 거부를 발동하지 않고 있다"며 "해제한 것은 106개국·지역에 가는 일본인에게 내는 위험 정보를 완화한 데 따른 절차"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일본 정부가 8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6개국·지역을 입국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맞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등이 포함됐지만 한국은 명단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국내 언론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입국 완화 조치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입국 거부 대상인 56개국의 명단을 보면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은 있지만 한국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이 현재 일본이 정해놓은 입국 거부 대상국 162개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데 따른 조치로, 당초 대구와 청도 등 일부 지역만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했다가 이를 전 국토로 확대했다.
앞서 같은 해 3월 9일에는 한국인이 상용(商用), 관광, 친족·지인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의 기간 자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사증)를 면제하던 조치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0년 11월 1일자로 한국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를 해제했다.
작년 말 코로나19 신규 변이인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지만,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조치로 입국 거부 대상국과는 별개라는 것이 대사관 측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020년 11월 해제된 이후로는 한국이 추가로 입국 거부 대상국으로 지정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루 입국자 숫자도 기존의 3천500명에서 현재 7천명으로 늘린 데 이어 이달 10일부터는 1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다만 관광 목적의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3차 미접종자는 3일간 검역소에서 지정하는 숙박시설에서 대기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차 접종 완료자는 자택 대기 7일이 원칙이나 입국 3일째 이후 자비로 검사해 음성이 나온 결과를 입국자 건강관리센터에 제출하면 대기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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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