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사전작업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법안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의 사·보임을 통해 강행 처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7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사임하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보임하는 절차를 통해 서로 상임위원회를 교체했다. 양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박 의원은 기재위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박 의장에게 요청해 합법적으로 사·보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의원 정수는 18명으로 이 중 11명이 민주당, 6명이 국민의힘, 1명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의돼 있다. 지난 1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면서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변경돼 민주당 12명과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이 바뀌었다. 기재위는 비교섭단체 의원 몫이 2명으로 배정돼 있지만 그동안 양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운영됐다. 민주당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두 의원이 서로 자리를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바뀌기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4월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포석을 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도 비교섭단체 몫에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이 선임되면 민주당 뜻대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여야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다. 비교섭단체가 있을 경우 무조건 1명을 포함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이던 양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가면 안건조정위 구성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에 양 의원까지 6명이 돼 표결할 때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