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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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특수활동비를 옷 구매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은 법을 어기더라도 (특활비를) 공개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만큼 자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지난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저희도 (특활비를) 다 공개하고 싶지만, 실제 공개하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다"라며 "법원이 공개하라고 해서 다 공개할 수 없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권리도 있지 않나. 청와대만 그런 게 아닌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활비 안에) 국가의 이익과 안위와 관련된 요소들이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받아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여사의 의상비는 모두 사비였다. 사비의 규모와 내역을 밝히라는 건 터무니 없다"면서 "5년간 헌신, 봉사하고 물러나는 임기 말 대통령을 계속 망신 줘도 되느냐는 불만이 저희(청와대)에도 있다"라고 했다.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는 법원의 판결에 청와대 측이 항소하면서 불발됐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특활비 명세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거절했다.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영부인 의전 비용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이 위법하다며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사진=뉴스1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사진=뉴스1
또한, 박 수석은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한 뒤 기증한 샤넬 재킷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전시용으로 새롭게 제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김 여사 개인으로는 기증을 받을 수 없으니 기증하겠다는 고마운 뜻을 기리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기증할 수 없느냐고 했고, 협의 끝에 한글박물관에 기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기증이라는 소중한 뜻이 있으므로 대여한 옷을 기증할 수는 없다"라며 "기증한 옷은 반납한 채 샤넬 본사에 두고, 새로운 옷을 만들어 국가기관에 기증한 것인데 논란될 게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했던 샤넬 브랜드의 재킷을 국내 박물관에 기증해 전시 중이라고 했지만, 실제 전시되고 있는 의복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5일 "김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방문 시 착용한 재킷은 샤넬이 대여한 옷으로 김 여사가 착용 후 바로 반납했다"라며 "이후 지난해 11월 국립한글박물관 요청에 따라 별도 재킷을 제작해 기증했다"라며 김 여사가 착용했던 옷과 전시된 의복은 서로 다른 제품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