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지역? 연령?…최저임금 차등화 무엇 먼저하나 [여기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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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해외에서 보편… 물가·소득 통계도 많지만 법 개정 필요
'업종별' 중소기업 등 산업계 숙원… 법 안 바꾸고 가능
'연령별' 상대적으로 쉬워… 효과 미지수, '평등권'도 문제
'업종별' 중소기업 등 산업계 숙원… 법 안 바꾸고 가능
'연령별' 상대적으로 쉬워… 효과 미지수, '평등권'도 문제
지역별 차등화가 먼저 인가, 업종별로 가는 게 더 현실적인가, 아니면 연령별 차등화부터 시도할 것인가.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던져진 과제다. 3 가지 차등화 모두 시행해야할 과제일 수 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동시에 적용이 어렵다면 우선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쉽지가 않다. 모두 다 가능하지만, 하나같이 현실적 걸림돌을 안고 있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더 높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격 경제 구호인 ‘소득주도성장’을 떠받치는 대표적 임금 정책이 최저임금 올리기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급 1만원’을 두고 무수한 논쟁이 벌어졌고, 매년 급격히 올려 과속 논란도 거듭 반복됐다.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는 매서운 비판이 당시 여권 내 이론가 입에서 나와 더 유명해진 문재인 정부의 역점 경제정책이다.
바뀐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기에 내년도에 적용할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 큰 관심이 쏠린다. 최저 임금이 너무 오르면 ‘윈-윈 게임’이 아니라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말도 있었다. 어떻게 보완될 것인가.
가장 큰 관심사는 인상폭이다. 원론적으로는 인하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다. 과다하게 올랐다는 판단이 확실하고 다수가 동의한다면 동결이나 인하도 해법은 될 수 있다. 물론 동결 정도를 넘어서는 인하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의 문제는 제도의 보완 혹은 개선이다. 한 마디로 차등적용이다.
첫째, 업종별 차별화는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의 산업분류 코드에 따라가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생산성이 높고 부가가치도 높아 임금 수준이 높은 업종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업종도 있다. 임금이 생산성의 결과, 수익의 분배라는 본래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업종별 평균 소득 통계 자료가 있으니 이를 원용하면 된다. 다만 같은 업종 내에서도 기업마다 임금이 다르고, 업종별 차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논란거리로 남을 수 있다.
이 방식은 경영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코로나 충격이후 업종별 명암이 극명하게 바뀌었던 사실과도 결부시킬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무턱대로 올리기보다 오히려 덜 올리고 심지어 낮추는 게 어려운 사업체를 유지하게 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더 도움 된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에 기반 한 것이다. 장점은 최저임금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외형 크기, 직원의 숫자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
둘째, 지역별 차등화다. 최저임금이 기본 생활비용과 연계시킨다는 논리에서 보면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다. 서울과 지방 소도시나 군 단위의 지역의 기본 생활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반영하자는 것이다. 지역별 소득(GRDP)도 엄연히 차이 난다. 자치가 발달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방식이 기본이다.
시행에 큰 걸림돌은 한국 고유의 평등 의식이다.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도적으로 ‘낙후 지역’ ‘3급 지역’이라고 낙인찍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해당 지자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면서 비생산적인 논란거리로 비화되기라도 하면 다음 단계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게 된다.
지역별 차등화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매우 소란스러울 것이다.
셋째, 연령별 차등화다. 연령별 소득 수준, 생활비 등으로 지출 정도에 대한 통계도 있다.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지만, 효과 측면에서는 뒤떨어진다. 보편적 평등권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개념이 대세인데다, 경험 많은 실력자를 고령이라는 이유로 차등 두는 게 합리적인가라는 문제제기가 뒤따를 것이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새 정부 최저임금 심의 시작… 어떻게 개선하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심의 의결 시한은 6월29일까지다.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위원회가 90일 이내에 다음 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더 높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격 경제 구호인 ‘소득주도성장’을 떠받치는 대표적 임금 정책이 최저임금 올리기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급 1만원’을 두고 무수한 논쟁이 벌어졌고, 매년 급격히 올려 과속 논란도 거듭 반복됐다.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는 매서운 비판이 당시 여권 내 이론가 입에서 나와 더 유명해진 문재인 정부의 역점 경제정책이다.
바뀐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기에 내년도에 적용할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 큰 관심이 쏠린다. 최저 임금이 너무 오르면 ‘윈-윈 게임’이 아니라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말도 있었다. 어떻게 보완될 것인가.
가장 큰 관심사는 인상폭이다. 원론적으로는 인하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다. 과다하게 올랐다는 판단이 확실하고 다수가 동의한다면 동결이나 인하도 해법은 될 수 있다. 물론 동결 정도를 넘어서는 인하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의 문제는 제도의 보완 혹은 개선이다. 한 마디로 차등적용이다.
◆3 가지 방향의 차등화, 모두 의미 있지만 현실적 걸림돌도
차등적용에는 3 가지 접근법이 있다. 상기한 대로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차등화다. 모두 시행의 근거가 있고, 시행에 저마다의 애로도 물론 있다.첫째, 업종별 차별화는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의 산업분류 코드에 따라가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생산성이 높고 부가가치도 높아 임금 수준이 높은 업종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업종도 있다. 임금이 생산성의 결과, 수익의 분배라는 본래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업종별 평균 소득 통계 자료가 있으니 이를 원용하면 된다. 다만 같은 업종 내에서도 기업마다 임금이 다르고, 업종별 차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논란거리로 남을 수 있다.
이 방식은 경영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코로나 충격이후 업종별 명암이 극명하게 바뀌었던 사실과도 결부시킬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무턱대로 올리기보다 오히려 덜 올리고 심지어 낮추는 게 어려운 사업체를 유지하게 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더 도움 된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에 기반 한 것이다. 장점은 최저임금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외형 크기, 직원의 숫자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
둘째, 지역별 차등화다. 최저임금이 기본 생활비용과 연계시킨다는 논리에서 보면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다. 서울과 지방 소도시나 군 단위의 지역의 기본 생활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반영하자는 것이다. 지역별 소득(GRDP)도 엄연히 차이 난다. 자치가 발달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방식이 기본이다.
시행에 큰 걸림돌은 한국 고유의 평등 의식이다.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도적으로 ‘낙후 지역’ ‘3급 지역’이라고 낙인찍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해당 지자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면서 비생산적인 논란거리로 비화되기라도 하면 다음 단계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게 된다.
지역별 차등화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매우 소란스러울 것이다.
셋째, 연령별 차등화다. 연령별 소득 수준, 생활비 등으로 지출 정도에 대한 통계도 있다.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지만, 효과 측면에서는 뒤떨어진다. 보편적 평등권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개념이 대세인데다, 경험 많은 실력자를 고령이라는 이유로 차등 두는 게 합리적인가라는 문제제기가 뒤따를 것이다.
◆양대 노총 향배 주목… 치솟는 물가까지, 용기·소신 있어야 험로 넘어
어느 길로 가나 쉽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 축인 노동계를 장악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향배가 관건이다. 임금 문제에 관한한 양대 노총에는 축적된 노동계의 논리가 있다. 조직으로 밀어붙이는 노동계의 반대가 만만찮다. “차별을 조장 한다”며 이미 차등화에 반대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더구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한국노총 8.5%, 민주노총은 10%를 요구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도 최저임금의 인상압박 요인이 된다. 갈 길이 멀다.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