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감사로 부적정 사례 60건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무료 기술 자문제도 도입…부실공사 예방·공사비 절감 기대
울산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감사 결과 60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사는 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 신청에 동의한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감사 결과 60건의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환수 조치 5건(3천809만2천원), 과태료 4건, 시정 명령 15건, 개선 권고 및 주의 36건 등의 행정 조치를 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용도 부적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적용 미흡, 장기수선계획 위반 등이다.
시는 입주민이 감사를 신청하거나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부조리와 관련해 구·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 연중 수시로 감사를 시행해 입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감사와 별도로 공동주택 시설공사와 용역 입찰 시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무료 기술 자문도 하고 있다.
전문가가 노후도, 공사 부위, 단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공사의 적정 시기와 범위, 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해 주는 제도다.
시는 기술 자문으로 견적 부풀리기,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술 자문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를 자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감사는 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 신청에 동의한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감사 결과 60건의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환수 조치 5건(3천809만2천원), 과태료 4건, 시정 명령 15건, 개선 권고 및 주의 36건 등의 행정 조치를 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용도 부적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적용 미흡, 장기수선계획 위반 등이다.
시는 입주민이 감사를 신청하거나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부조리와 관련해 구·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 연중 수시로 감사를 시행해 입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감사와 별도로 공동주택 시설공사와 용역 입찰 시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무료 기술 자문도 하고 있다.
전문가가 노후도, 공사 부위, 단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공사의 적정 시기와 범위, 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해 주는 제도다.
시는 기술 자문으로 견적 부풀리기,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술 자문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를 자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