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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이 말 못 하는 1급 장애인 상습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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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부인하다 경찰 면밀수사에 뒤늦게 인정…구속영장은 기각
    사회복무요원이 말 못 하는 1급 장애인 상습 폭행
    피해자가 진술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인 이유로,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폭행·학대 사건을 경찰이 면밀한 수사로 규명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특수학교에서 중증 뇌 병변 성인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장애인을 10여 차례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점심을 먹지 않는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운동하다 넘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수건으로 목을 감아올리는 이른바 '교수형 놀이'를 하는 등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 피해를 본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와 학교 측은 경찰에 각각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뇌 병변 1급 장애인으로 피해 사실 진술 능력이 전혀 없고, 특수학교 내에 CCTV 등도 없어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간접 증거 등을 확보하는 등 약 3개월여간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규명했다.

    경찰의 수사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한편 피해자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맞아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내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라는 글을 올렸고, 현재까지 1만2천여명이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광주지역 장애인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자 엄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 특수학교 내 CCTV 설치 ▲ 사회복무요원 관리방안 마련 ▲ 특수교육 보조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말 못 하는 1급 장애인 상습 폭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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