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한 사립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점심시간에 학생을 나가 놀지 못하게 붙잡아두고 보충학습을 시킨 것과 관련해 휴식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8일 광주시교육청 학생 인권 구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지난해 모 사립초등학교 1학년에 다녔던 A군 부모가 제기한 담임교사 자녀 학대 진정과 관련해 "교사는 피해자의 휴식권과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교사를 경고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구했다.
소위원회는 또한 해당 학교장은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상벌점제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군의 부모는 광주 남부경찰서에 A군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A군의 부모는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7)로부터 9~12월 2학기 매일 점심시간에 식사한 후 친구들이 운동장에 나가 놀 때 선생님과 글쓰기(명심보감)를 하느라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아들이 평소 준비물을 챙기지 못하거나 일기를 쓰지 못해 벌점인 '머쓱이'를 많이 받아 점심시간에 벌을 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잘했을 때는 '으쓱이', 반대로 잘 못 했을 때는 '머쓱이'를 각각 줘 학생별로 점수를 매긴 후 교실 앞 대형 화면에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해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 측은 "교사는 잘 가르치고 싶어했고 열의도 높았다.
교사가 어떤 목적으로 아이를 지도했는지, 교육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교사의 얘기도 공감할 부분이 있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와 관련,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해당 사립학교의 학생 지도 방식과 관련해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