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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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이어 고려대 입학까지 취소되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서류가 허위일지라도 합격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고 항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입학취소 번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입시 부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던 조 전 장관의 과거 트윗 내용이 현재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10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현정이 뉴스쇼에서 한 말.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 명이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 조직적으로 부정행위 하다가 들키니, ‘100문제 중에서 1문제만 했으니 시험 결과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악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남겼다.

100문제 중 1문제에 대해서만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부정행위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 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교도소에) 잡아넣었다"면서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었다.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면서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 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다"라면서 "다만, 이 ‘법치’는 윤 당선인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자신이 표적이 된 상황에 억울함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의 이런 입장에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만족하느냐) 그것을 왜 당선인에게 묻는지 의아한 데 납득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조국흑서' 저자 중 한 명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조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과 '대깨(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들을 볼모로 삼는 한낱 인질범"이라며 "똑같은 거짓말을 백번, 아니 천번을 한다고 해서 그게 참이 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지난 2년 반 동안 그는 자기 딸의 입시부정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다. 딸에 대해 그가 한 말 중 유일한 진실은, 그녀가 자기 딸이라는 것 정도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며 "비싼 돈을 들여 좋은 변호사를 써봤지만, 1, 2, 3심은 조국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위조라고 판정했다"고 했다.

서 교수는 이어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당연하였다.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결정은 변함이 없었을 것"이라며 "조민의 입학 취소가 결정된 날, 조국은 대략 5만7000번째가 될 거짓말을 한다.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고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게 다 재판에서 입증된 사실인데 조국은 여전히 검찰개혁 때문에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며 "진짜 딸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진작에 의사를 그만두게 하고 다른 길을 찾게 해야 했는데, 딸을 볼모로 잡고 정치질하느라 부인을 감옥에 보낸 것도 모자라 딸 인생까지 망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입학 취소 및 학적 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다음 날인 7일 고려대도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조계에선 조 씨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입학 전형과 관련해선 '대학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데다, 입학 취소 결정 과정에서 대학 측의 명백한 하자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수감 중인 상황도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2017년 정유라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년 정유라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씨에 대한 대학들의 뒤늦은 처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불씨였던 ‘정유라 사태’ 때와는 온도 차가 극명하다.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특혜 의혹이 드러난 직후 교육부는 직접 이대 측에 정 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2주 만에 특별감사에 착수해 특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얼마 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정 씨의 청담고 재학 ‘공결’(공적 사유로 결석) 처리가 상당수 허위로 기재된 점을 들어 고교 졸업을 취소시켜 중졸 신분이 됐다. 아시안게임에서 딴 금메달 또한 이런 처분을 피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