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사무소(NCP)가 샤넬코리아 노사 분쟁 조정절차에 착수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NCP는 이날 ‘제2차 NCP 위원회’를 열고 샤넬코리아의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이런 1차 평가 결과를 내놨다. 1차 평가는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가 아니라 NCP가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만 판단한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는 사측의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사유로 지난해 12월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했다. 당시 샤넬코리아 노조는 사측이 합당한 임금과 휴일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회사의 부실한 대응과 현장직 차별 및 노조원 차별 대우도 문제 삼았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