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하던 50대男, 쓰러지는 소나무에 '참변'…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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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지는 소나무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사천시 사남면 인근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벌목한 소나무에 부딪혀 사망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일행들과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벌목작업 중이었고, 자신이 전기톱으로 자른 소나무가 넘어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끝내 사망했다.
A씨가 소속된 원청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 조처하고 원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8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사천시 사남면 인근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벌목한 소나무에 부딪혀 사망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일행들과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벌목작업 중이었고, 자신이 전기톱으로 자른 소나무가 넘어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끝내 사망했다.
A씨가 소속된 원청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 조처하고 원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