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두 아들 살해' 엄마 구속심사…"죽을죄 지었다"(종합)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40)씨가 9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한 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본관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야구모자에 카디건, 트레이닝복 바지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경찰관들에게 붙들린 채 빠르게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도박 빚이 범행 이유가 맞나', '대출금은 왜 밀린 것인가', '왜 자수한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법정에 들어간 지 40여분 만인 오후 3시 16분께 법정 밖으로 나왔다.

그는 '실질 심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흐느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하시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죽을죄 지었고 벌 받을게요"라고 답했다.

다만 '도박 빚 때문에 범행한 것인가', '대출금 상환이 밀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달 5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8·7)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밝힌 뒤 금천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