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8000억원대 탈세 의혹에…국세청 "정상 납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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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그의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의 탈세 의혹을 벗게 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의 8836억원 규모 탈세 의혹을 신고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는 처리 결과를 최근 통지했다.
다만 국세청은 구체적인 설명 요청에 대해서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탈세혐의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카카오를 감쌀 경우 함께 고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는 작년 9월16일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의 탈세의혹을 고발장을 제출했고, 같은해 12월27일에는 국세청 조사가 지연된다며 김 창업자와 그의 처남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1월1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의 8836억원 규모 탈세 의혹을 신고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는 처리 결과를 최근 통지했다.
다만 국세청은 구체적인 설명 요청에 대해서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탈세혐의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카카오를 감쌀 경우 함께 고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는 작년 9월16일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의 탈세의혹을 고발장을 제출했고, 같은해 12월27일에는 국세청 조사가 지연된다며 김 창업자와 그의 처남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1월1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