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신규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제 실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교육청은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무수습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실무수습제도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신규 임용 전에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는 9급 1호봉 해당 봉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게 되며, 임용 후에는 시보기간을 단축하는 등 실무수습경력도 인정받는다.
실무수습은 지난 1일부터 5월3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렬 신규임용 대기자 94명 중 실무수습 희망인원 30명을 고등학교 30개교에 학교당 1명씩 배치해 시범운영한다.
실무수습직원으로 발령받게 되면 2개월간 회계, 급여, 문서관리 등의 학교행정 업무를 선임공무원에게 도제식으로 배우고, 함께 처리해가면서 현장 적응 기간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새내기 공무원의 고충 해소와 함께 동료 간 소통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서울교육청은 기대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업무 분야별 교육 내용을 매뉴얼로 별도 제작해 학교에 배부하는 등 실무수습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 후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수습 기간 및 대상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실무수습제도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신규 임용 전에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는 9급 1호봉 해당 봉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게 되며, 임용 후에는 시보기간을 단축하는 등 실무수습경력도 인정받는다.
실무수습은 지난 1일부터 5월3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렬 신규임용 대기자 94명 중 실무수습 희망인원 30명을 고등학교 30개교에 학교당 1명씩 배치해 시범운영한다.
실무수습직원으로 발령받게 되면 2개월간 회계, 급여, 문서관리 등의 학교행정 업무를 선임공무원에게 도제식으로 배우고, 함께 처리해가면서 현장 적응 기간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새내기 공무원의 고충 해소와 함께 동료 간 소통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서울교육청은 기대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업무 분야별 교육 내용을 매뉴얼로 별도 제작해 학교에 배부하는 등 실무수습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 후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수습 기간 및 대상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