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가속에…검찰, 내일 전국 검사장회의서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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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월 내 법안 처리 가능성↑
대검, 개정안 위헌 우려 지적
'검찰개혁' 앞장선 수뇌부 책임론도
대검, 개정안 위헌 우려 지적
'검찰개혁' 앞장선 수뇌부 책임론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가속 페달을 밟자 검찰도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의 법률적 오류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는 법안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검은 이례적으로 김오수 검찰총장의 회의 모두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고 방송 카메라 촬영도 허용키로 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추진하는 법안 개정을 저지할 실효적 수단이 마땅치 않자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대검은 검찰 직접 수사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하자가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지난해 국회 법률안에 낸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인권 보호 및 수사 주체로서의 헌법상 검사의 기능을 부정하고, 검찰 제도의 본질과도 상충해 위헌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 재판이 모두 따로 이뤄지는 구조에서는 검사가 구속기간 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고, 재판 중에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 지능화·조직화 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할 것이라는 점 등도 문제로 꼽았다.
사법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수사 요청 등 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법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나 수원, 인천 등 일선 지검에서도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릴레이 회의'가 열렸다. 민주당 출신 박범계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내부에서도 검찰국 이름으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이 대응 강도를 높인 것은 법안이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법제사법위 소속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맞바꿨다. 상임위에서 이견이 첨예한 법안은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심의하는데,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이 야당 몫으로 분류되기에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된다.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취임일인 5월 10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찰이나 권력과 사적이익에 충성하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정기관의 대처는 황당하고 뻔뻔스럽고 폭력적이다. 아직은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다.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며 조속한 검수완박 입법을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가형벌권이 과잉행사되거나 또는 수사 만능주의에 매몰된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광범위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별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사 도전장을 낸 조정식 의원도 "검찰이 이빨을 보이고 본색을 드러내면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목도하고 있다. 이제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김 총장의 재가를 받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 등 수뇌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수년간 소위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셔서 현재의 개판인 상황을 초래하신 장본인들"이라며 김 총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이 '나카무라'로 창씨개명을 했다가 해방 이후 미군정 시대에 '스미스'로 이름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인용한 뒤 "과거 창씨개명 시절 행적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70년의 역사가 왜 '검찰공화국' '정치검사'로 점철됐는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나섰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의 법률적 오류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는 법안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검은 이례적으로 김오수 검찰총장의 회의 모두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고 방송 카메라 촬영도 허용키로 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추진하는 법안 개정을 저지할 실효적 수단이 마땅치 않자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대검은 검찰 직접 수사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하자가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지난해 국회 법률안에 낸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인권 보호 및 수사 주체로서의 헌법상 검사의 기능을 부정하고, 검찰 제도의 본질과도 상충해 위헌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 재판이 모두 따로 이뤄지는 구조에서는 검사가 구속기간 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고, 재판 중에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 지능화·조직화 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할 것이라는 점 등도 문제로 꼽았다.
사법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수사 요청 등 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법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나 수원, 인천 등 일선 지검에서도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릴레이 회의'가 열렸다. 민주당 출신 박범계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내부에서도 검찰국 이름으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이 대응 강도를 높인 것은 법안이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법제사법위 소속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맞바꿨다. 상임위에서 이견이 첨예한 법안은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심의하는데,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이 야당 몫으로 분류되기에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된다.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취임일인 5월 10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찰이나 권력과 사적이익에 충성하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정기관의 대처는 황당하고 뻔뻔스럽고 폭력적이다. 아직은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다.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며 조속한 검수완박 입법을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가형벌권이 과잉행사되거나 또는 수사 만능주의에 매몰된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광범위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별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사 도전장을 낸 조정식 의원도 "검찰이 이빨을 보이고 본색을 드러내면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목도하고 있다. 이제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김 총장의 재가를 받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 등 수뇌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수년간 소위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셔서 현재의 개판인 상황을 초래하신 장본인들"이라며 김 총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이 '나카무라'로 창씨개명을 했다가 해방 이후 미군정 시대에 '스미스'로 이름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인용한 뒤 "과거 창씨개명 시절 행적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70년의 역사가 왜 '검찰공화국' '정치검사'로 점철됐는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나섰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