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가속에…검찰, 내일 전국 검사장회의서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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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월 내 법안 처리 가능성↑
대검, 개정안 위헌 우려 지적
'검찰개혁' 앞장선 수뇌부 책임론도
대검, 개정안 위헌 우려 지적
'검찰개혁' 앞장선 수뇌부 책임론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의 법률적 오류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는 법안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대검은 검찰 직접 수사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하자가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지난해 국회 법률안에 낸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인권 보호 및 수사 주체로서의 헌법상 검사의 기능을 부정하고, 검찰 제도의 본질과도 상충해 위헌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수사 요청 등 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법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나 수원, 인천 등 일선 지검에서도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릴레이 회의'가 열렸다. 민주당 출신 박범계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내부에서도 검찰국 이름으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가형벌권이 과잉행사되거나 또는 수사 만능주의에 매몰된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광범위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별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사 도전장을 낸 조정식 의원도 "검찰이 이빨을 보이고 본색을 드러내면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목도하고 있다. 이제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김 총장의 재가를 받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이 '나카무라'로 창씨개명을 했다가 해방 이후 미군정 시대에 '스미스'로 이름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인용한 뒤 "과거 창씨개명 시절 행적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70년의 역사가 왜 '검찰공화국' '정치검사'로 점철됐는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나섰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