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2억 원대 가산세를 물게 된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과 상담받고 납부했을 뿐 탈세할 의사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A씨가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국적 기업 임원이었던 A씨는 2014년 외국 본사의 주식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 2억3천여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에서 A씨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스톡옵션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고, 동작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약 4억원과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과세 당국은 A씨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외국 법인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발생하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종합소득세가 부여된다.
그럼에도 통상적인 주식 거래로 양도차익이 났을 때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신고·납부 불성실이라는 것이 과세 당국의 판단이다.
A씨는 자신이 세금을 탈루할 뜻이 없었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세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 거래하는 은행 직원을 대동하고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고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거래 은행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원고가 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 그 직원이 어떻게 안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해 착각했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은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11년 "납세 의무자가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역할 분담 방식이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先)조정하고 기획예산처가 최종 결정해온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양 부처가 예산 편성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과기부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신규 R&D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웠다.12일 예산처와 과기부는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과 사전 조율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된다.현재 전체 R&D 예산(올해 35조5000억원) 가운데 85.3%(30조5000억원)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은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과기본)가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예산처가 이를 토대로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기술적 타당성과 재정 분석을 분리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이에 따라 예산처와 과기본은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해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 사업 검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예산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병행한다.과기본이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예산처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도 확정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부처가 과기본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예산처 단계에서 직접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
새해 미국 자본시장에서 역대급 기업공개(IPO)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개발업체 오픈AI, 앤스로픽이 나란히 상장을 준비 중이다. 스페이스X는 현재 8000억 달러(약1160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오픈AI는 신규 투자를 유치하면 7500억 달러, 앤스로픽은 3000억 달러까지 몸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터 에버트 럭스캐피털 공동창업자는 “세계 최대 시가총액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비상장기업 세 곳이 동시에 상장을 준비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상장 나선 혁신기업 아이콘IPO(Initial Public Offering)란 비상장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새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을 매도해 주식을 분산하고 증시에 상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알짜 비상장기업이 상장 준비에 착수하면 일명 ‘대어급 IPO’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미국 증시에서 세 기업이 IPO를 통해 조달할 액수는 수백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세 곳 중 한 곳만 상장해도 작년 미국 IPO 시장 전체 규모를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해 1~3분기 미국 IPO 시장에서 신규 상장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300억 달러 수준이었다.다만 대외 환경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IPO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상태다. 또한 최근에는 AI 산업의 ‘거품’ 우려로 일부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조정받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런데도 시장에선 세 기업의 연내 상장 가능성을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700만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치다.1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721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말(9332만원) 이후 9분기 연속 증가했다. 1년 전인 2024년 3분기 말(9505만원)보다는 200만원 넘게 늘었다. 전체 차주 수는 줄었는데, 대출 잔액이 증가하면서다.전체 차주 수는 2024년 4분기 말 1968만명에서 지난해 1분기 말 1971만명으로 증가한 뒤 2분기 말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 3분기 말 다시 1968만명으로 줄었다. 2024년 4분기 말과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차주 수는 지난 2020년 4분기 말(1963만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전체 대출 잔액은 2024년 1분기 말(1852조8000억원)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말(1903조7000억원) 사상 처음 1900조원을 넘어선 뒤 3분기 말 1913조원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연령대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0대의 1인당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은 1억1467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0대(9337만원)와 30대 이하(7698만원)도 각각 역대 최대였다.다만, 60대 이상은 7675만원으로, 전 분기(7771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1인당 평균 비은행 대출의 경우 30대 이하는 3951만원, 40대는 4837만원, 50대는 4515만원, 60대 이상은 5514만원 등으로 집계됐다.박성훈 의원은 "고환율 등으로 통화정책에 제약이 걸린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 위축과 자영업 매출 부진 등 체감 경기 악화로 전이되는 양상"이라며 "필요한 것은 단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