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울타리 반경 100m 내 집회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청 유권해석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용산 국방부 신청사 울타리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삼각지역 교차로 등을 점거한 집회 시위는 가능하지만 이태원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할 경우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규정한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집시법 제11조 중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부분에서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할 수 있다는 쪽을 해석 방침을 정했다. 최 청장은 관저를 숙소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유권해석 주체는 경찰청인데,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집시법 입법 목적이나 법원 과거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경 100m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다"며 "그 기조에 맞춰 (적용)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울경찰청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인력 재배치와 경호 사안, 집회 세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집무실 이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 재배치나 경호, 집회, 교통관리 등 세부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규정한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집시법 제11조 중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부분에서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할 수 있다는 쪽을 해석 방침을 정했다. 최 청장은 관저를 숙소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유권해석 주체는 경찰청인데,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집시법 입법 목적이나 법원 과거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경 100m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다"며 "그 기조에 맞춰 (적용)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울경찰청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인력 재배치와 경호 사안, 집회 세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집무실 이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 재배치나 경호, 집회, 교통관리 등 세부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