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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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일 "이사와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장기거주 및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