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에 종부세 1세대 1주택 혜택" 강진규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2.04.11 14:08 수정2022.04.11 14:5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사와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장기거주 및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인수위 "尹, 검수완박에 아무 입장표명 안해…국정 몰두" 2 [속보] 安 "국가채무증가 등 현 정부 성적표 국민에 알려야"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속보] 정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