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협의에 최선…활동 연장돼도 완전히 새로운 2차 조정은 어려워"
"불성립시 현재처럼 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등 지급·민사소송 방향으로 가야"
[일문일답] 가습기살균제 조정위 "피해자-기업 13일 만나 활동연장 논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활동 연장 요청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단체 대표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오는 13일 회동한다.

김이수 조정위 위원장 등은 11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경과보고회'에서 "조정위는 사적 기구이기 때문에 조정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는 결국 조정을 요청한 피해자단체들과 기업들이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위는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로 조정위 활동은 종료되고, 연장된다고 해도 새로운 내용으로 2차 조정을 가기는 쉽지 않다"며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옥시와 애경을 설득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김이수 위원장과 최병환·김학린·황정화 조정위원들과의 일문일답.

-- 어떤 방식으로 추가 조정을 할 것인가.

▲ 남은 기간에 옥시와 애경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하고 있다.

두 기업이 현 조정안에 동의하든지 새로운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옥시와 관련해서는 영국 본사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텐데 본사의 의사를 명확히 듣지 못했다.

옥시 한국 지사가 본사와 계속 소통한 것으로 알지만, 조정위가 직접 접촉한 적은 없어 본사의 의사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에 일부 위원이 개인적으로 옥시 본사와 직접 접촉해 의향을 확인하고 설득할 생각도 있다.

-- 옥시나 애경이 조정 중에는 어떤 입장이었나.

▲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에도 구체적인 항목들을 얘기했고, 9개 기업 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과정에서 명시적인 반대는 없었다.

옥시나 애경 쪽에서 먼저 수용 가능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등의 의사 표현을 한 바도 없다.

-- 조정위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나.

▲ 13일 피해자 단체 대표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조정 연장 요청 여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 그 후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원래 조정위 활동을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한 것이다.

우리에게 4월 말까지 활동 기한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2차 조정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시점의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조정위가 이를 담당할 것으로 본다.

[일문일답] 가습기살균제 조정위 "피해자-기업 13일 만나 활동연장 논의"
-- 조정이 최종 불성립하거나 성립해도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있는가.

▲ 그럴 경우 피해자 구제는 현재처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구제급여 및 치료비를 지급받는 방안과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 환경부와 종국성을 위해 논의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조정안 및 권고안에 담은 종국성은 먼저 민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현재 소가 있으면 취하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피해 신청이 더 있으면 기업들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가 이를 책임진다는 것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다가 기업들 부동의로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정부 재원의 경우 이번 조정안의 금액이 7천여명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남은 금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다.

-- 피해자 단체 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조정위 차원에서도 접촉이 있었나.

▲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해결은 특정 정부의 과제는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든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 생각한다.

이에 어느 시점에서든 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에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때 가습기살균제 사적 조정의 진행 상황도 보고했다고 들었는데 인수위 반응은 듣지 못했다.

-- 조정안의 금액이 옥시의 배상안보다 적다거나 미래 치료비를 모두 보장할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배상은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져 법적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조정위 조정안은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 '지원'을 기조로 삼았다.

피해구제법상 요양급여는 10년 한도지만 조정안은 83세까지 산정해 미래치료비도 지급한다.

현재보다 질환이 더 악화하거나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올 경우 등에 대한 보상 질의가 있는데 그거까지 조정안에 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외 여러 피해자 지원 조치가 있는데 이는 동의하신 분들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다.

아울러 옥시의 배상안은 법적으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하에 결정된 금액이다.

우리 조정안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구제법상의 구제급여를 뛰어넘는 지원을 하고, 구제급여와 옥시 배상안 사이에서 배상안 쪽에 더 가깝게 책정하려고 노력했다.

[일문일답] 가습기살균제 조정위 "피해자-기업 13일 만나 활동연장 논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