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2022년 정기 주총 운영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상장사 2187개(유가증권시장 773개사, 코스닥시장 1414개사) 가운데 올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총회 안건이 부결된 곳은 60곳이었다. 부결된 안건 중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