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에 대소변을…" 반려견 밀쳐 죽게 한 견주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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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에 대소변을…" 반려견 밀쳐 죽게 한 견주 벌금 300만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AKR20220411138000063_01_i_P4.jpg)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원목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시 2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서 반려견(미니 요크셔테리어)을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낮잠을 자던 중 반려견이 자신의 몸에 대소변을 보자 화가 나 반려견을 세게 밀쳤고, 반려견은 식탁 다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A씨는 검찰이 약식기소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재판을 통해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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