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법원 "벌금액 적정"
"내 몸에 대소변을…" 반려견 밀쳐 죽게 한 견주 벌금 300만원
자신의 몸에 대소변을 본 반려견을 밀쳐 숨지게 한 애완견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원목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시 2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서 반려견(미니 요크셔테리어)을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낮잠을 자던 중 반려견이 자신의 몸에 대소변을 보자 화가 나 반려견을 세게 밀쳤고, 반려견은 식탁 다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A씨는 검찰이 약식기소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재판을 통해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