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팔아 양도세 납부했는데…국세청 "종소세 냈어야"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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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판 포커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2억원대 가산세를 물게 된 납세자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A씨가 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국적 기업 임원이었던 A씨는 2014년 외국 본사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에서 A씨가 종소세 부과 대상인 스톡옵션에 양도세를 납부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A씨에게 종소세 약 4억원과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미 납부한 양도세는 환급해줬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외국 법인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발생하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종소세가 부과된다. 이를 통상적인 주식 거래처럼 양도세 신고를 한 건 신고·납부 불성실이라는 게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A씨는 “탈세 뜻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세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 거래하는 은행 직원을 대동한 채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고 안내에 따라 양도세로 신고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의 거래 은행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원고가 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 그 직원이 어떻게 안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해 착각했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더라도 종소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A씨가 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국적 기업 임원이었던 A씨는 2014년 외국 본사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에서 A씨가 종소세 부과 대상인 스톡옵션에 양도세를 납부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A씨에게 종소세 약 4억원과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미 납부한 양도세는 환급해줬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외국 법인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발생하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종소세가 부과된다. 이를 통상적인 주식 거래처럼 양도세 신고를 한 건 신고·납부 불성실이라는 게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A씨는 “탈세 뜻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세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 거래하는 은행 직원을 대동한 채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고 안내에 따라 양도세로 신고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의 거래 은행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원고가 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 그 직원이 어떻게 안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해 착각했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더라도 종소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