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나이 1~2살씩 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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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임금피크제 등 분쟁 해소 전망
임금피크제 등 분쟁 해소 전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피크제와 보험특약 적용, 백신 접종 제한 기준 등을 놓고 빈발한 각종 갈등과 분쟁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하고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짜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해가 바뀌면 한 살 더 많아지는 ‘연 나이’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개별 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인수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통일되지 않은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민사계약을 체결할 때 벌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에선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 먹는 ‘세는 나이’ 방식과 출생일(0세)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먹는 만 나이, 해가 바뀌는 1월 1일이 되자마자 한 살씩 먹는 연 나이 방식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세는 나이 기준으로는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도 두 살로 여긴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간사)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할 때 벌어지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관계에서의 오해와 민사계약상 해석 다툼이 생길 여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車보험 특약 가입 나이 분쟁 사라질 듯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는 ‘만 나이’가 공식적인 계산법이 되면 모든 법상에서 연령과 관련된 기준이 명확해진다. 기업들은 당장 임직원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두고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규정된 56세를 ‘만 56세’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6년 동안이나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만 56세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뒤집혔을 정도로 법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치열했다.
자동차 보험을 계약할 때 26세 이상으로 한정한 운전특약을 두고 발생하던 혼란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령한정 운전특약은 적용 연령을 약관상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이 별도의 설명 없이 ‘세는 나이’로 해석해 계약을 맺는 일이 생기면서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이어져왔다. 금융감독원은 ‘세는 나이’로 특약 적용 기준을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엔 보험사가 특약 내용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의료 분야에선 특정 의약품을 섭취할 수 있는 나이를 두고 헷갈리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의약품 섭취량·투여량 등에 대해선 법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게 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국민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되면 이 같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의 기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김진성/양길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인수위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하고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짜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해가 바뀌면 한 살 더 많아지는 ‘연 나이’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개별 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인수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통일되지 않은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민사계약을 체결할 때 벌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에선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 먹는 ‘세는 나이’ 방식과 출생일(0세)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먹는 만 나이, 해가 바뀌는 1월 1일이 되자마자 한 살씩 먹는 연 나이 방식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세는 나이 기준으로는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도 두 살로 여긴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간사)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할 때 벌어지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관계에서의 오해와 민사계약상 해석 다툼이 생길 여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車보험 특약 가입 나이 분쟁 사라질 듯
의약품 투여 등 혼선 감소 전망…인수위 "법령 정비 이어 캠페인"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는 ‘만 나이’가 공식적인 계산법이 되면 모든 법상에서 연령과 관련된 기준이 명확해진다. 기업들은 당장 임직원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두고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규정된 56세를 ‘만 56세’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6년 동안이나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만 56세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뒤집혔을 정도로 법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치열했다.자동차 보험을 계약할 때 26세 이상으로 한정한 운전특약을 두고 발생하던 혼란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령한정 운전특약은 적용 연령을 약관상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이 별도의 설명 없이 ‘세는 나이’로 해석해 계약을 맺는 일이 생기면서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이어져왔다. 금융감독원은 ‘세는 나이’로 특약 적용 기준을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엔 보험사가 특약 내용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의료 분야에선 특정 의약품을 섭취할 수 있는 나이를 두고 헷갈리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의약품 섭취량·투여량 등에 대해선 법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게 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국민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되면 이 같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의 기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김진성/양길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