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낮잠을 자던 중 반려견이 자신의 몸에 대소변을 보자 화가 나 반려견을 세게 밀쳤고, 미니 요크셔테리어 종이었던 반려견은 식탁 다리에 머리를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낮잠을 자던 중 반려견이 자신의 몸에 대소변을 보자 화가 나 반려견을 세게 밀쳤고, 미니 요크셔테리어 종이었던 반려견은 식탁 다리에 머리를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견의 배변 실수를 참지 못하고 세게 밀쳐 숨지게 한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김원목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후 1시2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서 반려견을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잠을 자던 중 반려견이 자신의 몸에 대소변을 보자 화가 나 반려견을 세게 밀쳤고, 미니 요크셔테리어 종이었던 반려견은 식탁 다리에 머리를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통해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