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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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리 사회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실화될 경우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이 추가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11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가 모두 통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있어왔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서 규정된 56세를 원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해 분쟁이 6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거나, 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해석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게 주요 사례다.

인수위는 민법 및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