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학회 "검수완박 심각한 우려…국민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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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따라 급속히 추진된 수사권 조정은 경찰 조직 비대화, 심각한 수사 지연, 권력자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논란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그 고통은 잠재적 피해자인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하에서 금융·증권범죄 등 복잡한 사건은 수사할 전문 인력이나 검경 협력 시스템이 부족하고, 설령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소유지가 이뤄질 수 있는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사법 체계를 가진 대부분의 선진국이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국가의 형사법 체계 중 극히 일부분을 예로 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를 우리 형사법 체계의 특성이나 역사를 무시하면서까지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며 "휘발유차의 장점이 부러운 나머지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려는 모습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학회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사회악을 척결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해 주면서, 그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반드시 진지한 연구,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이 무엇일지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
학회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따라 급속히 추진된 수사권 조정은 경찰 조직 비대화, 심각한 수사 지연, 권력자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논란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그 고통은 잠재적 피해자인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하에서 금융·증권범죄 등 복잡한 사건은 수사할 전문 인력이나 검경 협력 시스템이 부족하고, 설령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소유지가 이뤄질 수 있는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사법 체계를 가진 대부분의 선진국이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국가의 형사법 체계 중 극히 일부분을 예로 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를 우리 형사법 체계의 특성이나 역사를 무시하면서까지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며 "휘발유차의 장점이 부러운 나머지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려는 모습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학회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사회악을 척결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해 주면서, 그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반드시 진지한 연구,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이 무엇일지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