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검수완박 피해, 힘없는 사람들에 돌아갈 것"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진정으로 국민 위한 검찰개혁 고민해야"
학계·변호사도 反검수완박…"형사사법, 정치적 셈법 대상 아냐"(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형사법 학회와 재야 변호사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형사사법 절차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검수완박 주장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며 "경찰이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고소장을 선별 접수하는 등 사건을 회피한다고 한다.

이의신청이나 보완수사 등 절차를 거치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사건이 적체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피해"라고 지적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1건에 불과하다며 "제도를 운용할 공권력 주체의 능력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나머지 성급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그 피해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진정성'에 대해 고민해 본다.

검찰 수사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 아닌지, 자신을 상대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은 아닌지, 검찰개혁에 강경한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목적은 아닌지"라며 정치권에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학계·변호사도 反검수완박…"형사사법, 정치적 셈법 대상 아냐"(종합)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이날 검수완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따라 급속히 추진된 수사권 조정은 경찰 조직 비대화, 심각한 수사 지연, 권력자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논란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그 고통은 잠재적 피해자인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하에서 금융·증권범죄 등 복잡한 사건은 수사할 전문 인력이나 검경 협력 시스템이 부족하고, 설령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소유지가 이뤄질 수 있는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사법 체계를 가진 대부분의 선진국이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국가의 형사법 체계 중 극히 일부분을 예로 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를 우리 형사법 체계의 특성이나 역사를 무시하면서까지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며 "휘발유차의 장점이 부러운 나머지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려는 모습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학회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사회악을 척결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해 주면서, 그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반드시 진지한 연구,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이 무엇일지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