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한 양당의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12일 성 의장은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해 “빨리 검토하자는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은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다. 형평성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양당이 긍정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화예술인 대체복무 법안과 관련해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면서 “하나는 공평하냐, 두 번째는 국가에 도움이 어떤 게 더 큰지,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는 것)”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클래식기타 연주회에서 1등을 하거나 동아 콩쿠르라든지 전주대사습놀이 같은 데서 우승해도 병역 면제를 주고 있다. 법을 만들 때는 팝의 시장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상상을 안 했던 것”이라며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2590억 정도 경제 유발효과가 나오는데 빌보드에서 우승을 한 번 올라가면 약 1조 7000억 정도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왔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BTS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할 문제였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BTS 병역특례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의견을 낸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0년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BTS 멤버들은 만 30세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맏형 진은 올해 1992년생으로 올해까지 입대해야만 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