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비용 438억…윤석열보다 30억 더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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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선거비용은 전액 보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대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각각 438억원과 408억원 정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전액 보전된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대선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마감한 결과 양당은 이러한 액수를 기재한 대선 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일정 이상 득표를 기록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대 대선에서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은 득표율 15%를 넘긴 민주당(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과 국민의힘(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2곳이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된다.
각각 48.56%, 47.83%를 득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된다. 반면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2.37%)를 비롯한 기타 정당, 무소속 후보들은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규모는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소폭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이 약 500억 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 측이 420억원,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 측이 약 460억을 각각 지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최종 보전액은 이러한 비용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당 및 후보자들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선거비용 관련 회계 보고를 할 때 지난달 청구 내역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대선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마감한 결과 양당은 이러한 액수를 기재한 대선 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일정 이상 득표를 기록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대 대선에서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은 득표율 15%를 넘긴 민주당(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과 국민의힘(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2곳이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된다.
각각 48.56%, 47.83%를 득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된다. 반면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2.37%)를 비롯한 기타 정당, 무소속 후보들은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규모는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소폭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이 약 500억 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 측이 420억원,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 측이 약 460억을 각각 지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최종 보전액은 이러한 비용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당 및 후보자들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선거비용 관련 회계 보고를 할 때 지난달 청구 내역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