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 6개 과제에 총 18.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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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2022년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산업부는 총 6개 과제를 대상으로 총 18억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은 '에너지-ICT 융합 제품·솔루션'과 '에너지신산업 부품·소재·장비 및 제조혁신기술'이다. 각 3개 내외 과제(총 6개)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창출의 핵심 주체인 에너지강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하고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민간으로부터 시장성을 검증받은 민간 투자 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사업이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오는 5월23일(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까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기술개발 이후 2~3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제품·솔루션 개발, 성능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평가항목은 기업성장전략, 기술사업화 계획,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으로 구성했다.
올해는 기업성장전략의 투자유치실적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유치 인정기관을 확대해 민간으로부터 시장성을 검증받은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대상 품목은 '에너지-ICT 융합 제품·솔루션'과 '에너지신산업 부품·소재·장비 및 제조혁신기술'이다. 각 3개 내외 과제(총 6개)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창출의 핵심 주체인 에너지강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하고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민간으로부터 시장성을 검증받은 민간 투자 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사업이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오는 5월23일(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까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기술개발 이후 2~3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제품·솔루션 개발, 성능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평가항목은 기업성장전략, 기술사업화 계획,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으로 구성했다.
올해는 기업성장전략의 투자유치실적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유치 인정기관을 확대해 민간으로부터 시장성을 검증받은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