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57건(60명), 집합 금지·제한 조치 위반 50건(98명), 역학조사 방해 1건(2명)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식당·카페 등의 방역 패스·출입명부 의무화가 중단되면서 유흥업소 등에서의 집합 제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집합 제한 조치 위반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20건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 벌써 17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나오는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에 대해 계속해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