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따라 양향자·권은희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두 의원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인 양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1차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좌우하게 됐다. 원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지난 7일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사보임으로 자리를 맞바꿨다.

검수완박은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확실시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3명씩 동수로 위원을 뽑아 최대 90일간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기구다. 그런데 무소속인 양 의원이 법사위로 이동하면서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게 됐다. 양 의원이 민주당 안에 찬성하면 의결정족수(3분의 2 찬성)를 넘겨 법사위 통과가 가능해진다. 양 의원은 12일 검수완박 찬성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필리버스터는 전체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 172명에 기본소득당·시대전환(각 1명), 친여 성향 무소속(4명) 의원을 더하면 모두 179명이다. 정치권에서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권 의원은 과거 검수완박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경찰 출신이기도 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