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새 정부에 요구한다, 친재벌 반노동정책 폭주를 멈춰라'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오는 13일 개최 예정인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정부의 불허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새 정부에 요구한다, 친재벌 반노동정책 폭주를 멈춰라'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오는 13일 개최 예정인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정부의 불허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다만 한 시간 동안 최대 299명의 시위인원만 허용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민주노총이 제기한 서울시 집회금지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으로 13일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집회 허용 시간은 13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장소는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 및 1개차로, 인원은 주최자 측 포함 299명 이내로 한정했다.

또한 △집회 참석자들 사이 2m 이상 거리두기 △온도계 비치 △손소독제 사용 △KF94 마스크 착용상태 유지 △집회 소음 최고 한도 관리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불응할 경우 즉시 해산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측은 입장문을 내고 "생색내기 판결을 비판한다"며 서울도심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의대회는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는데 인용시간은 오후 1시부터다"며 "이런 인용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과는 다르게 계획대로 13일 오후 3시부터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단에 기대지 않고 집회를 강행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3일, 10월 20일, 11월 13일 불법 집회를 개최했고, 지난 1월 15일에도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