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학교수 A씨를 조사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고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학교수 A씨를 조사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고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의 한 대학교수가 4년간 학생들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학교수 A씨를 조사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고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년간 학생들로부터 식사, 골프, 여행비 명목으로 7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금품 수수 혐의는 50대 만학도가 지도교수인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1회 100만원 이상, 1년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학 측은 청렴자문위원회를 열고 A씨 혐의에 대해 논의한 뒤 법원에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고, 곧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한편, A씨는 골프채를 받은 것 외에 나머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