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허가 취소를 의결함에 따라 이후 최종 사업 취소 결정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재취소 청문 1개월 이상 소요 전망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의결함에 따라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의 의견 정취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2명은 전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김현경 의료수급관리팀 팀장은 "절차에 따라 청문 등을 준비하고 있다.

청문에 앞서 청문 실시 통지서를 사업자인 녹지제주에 보낼 예정이나 정확한 시일은 못 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문 실시 통지서는 청문 실시 1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도착하면 된다.

도는 청문 실시에 앞서 외부 법률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하게 되고,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공개 여부 등 모든 절차를 맡게 된다.

청문 주재자는 병원 개원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병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고 의료장비와 의료진 등을 갖추지 않은 이유 등을 살펴보게 된다.

녹지병원은 앞서 도가 2018년 12월 5일 병원 개설 허가를 했음에도 2019년 3월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다시 말해 90일 이상 병원 문을 열지 않아 의료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도는 이에 같은 해 3월 26일 청문을 시행하고, 다음달 17일 최종적으로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취소 사유 발생일부터 청문을 거쳐 최종 결정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녹지제주는 이후 병원 개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지난 1월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 도 조례로 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 의료 장비와 인력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녹지제주가 병원 부지와 건물 일체를 팔았고, 방사선 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하는 등 개설 허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