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억울한 조국 "고대 의사 2명 왜 수사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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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려대와 검찰, 교육부를 향해 자기 딸 조민 씨에게 들이댄 잣대를 고려대 의대 출신 의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려대와 검찰, 그리고 교육부에 묻는다"라면서 "고교 시절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SCI급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 부정' 판정한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와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 딸의 경우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라며 "이를 이유로 입학 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지 않았나. 즉각 이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의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가 공유한 기사에는 고려대 의대 출신 의사 2명이 각각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동료 교수 논문에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려 고려대 입학 때 활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 씨는 지난 5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7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다.
고려대 측은 이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 씨가 제출한 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판결에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지난 2월 22일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즉각 조 전 장관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렸다. 조 씨 측이 "서류가 허위일지라도 합격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고 항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입학 취소 번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조 전 장관이 딸 입학 취소 처분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은 "이건 마치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는데 반성은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전 운전자 다 조사해서 음주 운전자 처벌하라' 하는 꼴이다", "그래서 가족의 죄가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가. 법정에서 소명한다고 수백번 말한 거 같은데 아직 소명 못한 것인가", "본인 허물에는 겸허하며 남에겐 가혹하게 채찍질한다", "정의와 공정을 가르쳐야 할 법대 교수가 불법을 따라 한 것도 문제인데 남의 흠 들추어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 않나" 고 비판했다.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에 특별전형이랍시고, 논문 참여니, 뭐니 당연히 부모 찬스 쓰게 해놓은 입학전형부터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10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현정이 뉴스쇼에서 한 말.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 명이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 조직적으로 부정행위 하다가 들키니, ‘100문제 중에서 1문제만 했으니 시험 결과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악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남겼다.
100문제 중 1문제에 대해서만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부정행위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려대와 검찰, 그리고 교육부에 묻는다"라면서 "고교 시절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SCI급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 부정' 판정한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와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 딸의 경우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라며 "이를 이유로 입학 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지 않았나. 즉각 이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의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가 공유한 기사에는 고려대 의대 출신 의사 2명이 각각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동료 교수 논문에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려 고려대 입학 때 활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 씨는 지난 5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7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다.
고려대 측은 이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 씨가 제출한 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판결에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지난 2월 22일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즉각 조 전 장관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렸다. 조 씨 측이 "서류가 허위일지라도 합격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고 항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입학 취소 번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조 전 장관이 딸 입학 취소 처분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은 "이건 마치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는데 반성은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전 운전자 다 조사해서 음주 운전자 처벌하라' 하는 꼴이다", "그래서 가족의 죄가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가. 법정에서 소명한다고 수백번 말한 거 같은데 아직 소명 못한 것인가", "본인 허물에는 겸허하며 남에겐 가혹하게 채찍질한다", "정의와 공정을 가르쳐야 할 법대 교수가 불법을 따라 한 것도 문제인데 남의 흠 들추어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 않나" 고 비판했다.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에 특별전형이랍시고, 논문 참여니, 뭐니 당연히 부모 찬스 쓰게 해놓은 입학전형부터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10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현정이 뉴스쇼에서 한 말.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 명이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 조직적으로 부정행위 하다가 들키니, ‘100문제 중에서 1문제만 했으니 시험 결과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악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남겼다.
100문제 중 1문제에 대해서만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부정행위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