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강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만 100세 이상의 주민으로 올해는 1922년 이전 출생한 28명의 어르신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장수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대상자의 은행 계좌로 지급되며, 축하 물품은 각 읍·면을 통해 전달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수축하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