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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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비용의 유료화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검사에 적용되는 수가는 (감염병) 등급이나 의무 격리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아직은 검사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킨 적은 없다. 향후 (유료화)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의료 수가 형태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환자는 병원 진찰료 5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방식도 당분간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박 반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가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1급 감염병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급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루 20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데다 재택치료자 관리에 비대면 진료가 유용한 진료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중단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향후 방침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