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법원에 참여재판 철회서 제출…일반 형사재판 진행될 듯
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 60대 국민참여재판 철회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60)씨의 국선 변호인은 전날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법원에 서면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확인서를 냈다.

그는 서류 제출 전 변호인과 의논하지 않은 채 혼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29일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천455㏊가 타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고, 동해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천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산불 가해자의 경우 '과실범'이 대부분이지만, A씨의 경우 '고의범'에 해당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 60대 국민참여재판 철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