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오수 검찰총장 "文대통령에 '검수완박' 관련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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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3일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검수완박이)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 인권 문제인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된 조문 하나"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청구를 하겠나. 헌법상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게서 완전히 빼앗아서 (경찰에)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저뿐만 아니고 대통령도 함께 책임지라는 뜻은 아니잖은가"라며 "남은 절차에서 양식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지켜주시기를 모든 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김 총장은 13일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검수완박이)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 인권 문제인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된 조문 하나"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청구를 하겠나. 헌법상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게서 완전히 빼앗아서 (경찰에)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저뿐만 아니고 대통령도 함께 책임지라는 뜻은 아니잖은가"라며 "남은 절차에서 양식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지켜주시기를 모든 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