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수억 붙었었는데…이젠 공인중개사도 투자 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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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떨어진 생활형 숙박시설
일부 청약에 10만명 넘게 몰렸지만…거래는 시들
"고층 제외 거래 거의 없어"
"시장 불확실한데다 고분양가 때문"
일부 청약에 10만명 넘게 몰렸지만…거래는 시들
"고층 제외 거래 거의 없어"
"시장 불확실한데다 고분양가 때문"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할 수 있어 투자상품으로 주목받았던 생활형숙박시설의 인기가 식고 있다.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대체 주거 형태로 웃돈이 수억원을 넘나들기도 했지만, 최근 집값이 주춤하면서 인기 또한 동반 하락하고 있다. 청약에는 '묻지마 식'으로 많이 참여했음에도 이후 거래가 안 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투자를 말리는 이례적인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다.
한화건설이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짓는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1162실) 생활형숙박시설이 대표적인 경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7일 진행된 1162실 모집에 약 10만1000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86.90대 1을 기록했다. 청약열기와는 달리 시장에는 예상보다 웃돈도 낮은데다 거래하려는 매수자도 거의 없는 상태다.
현장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전용 99㎡ 500~1000만원 △전용 117㎡ 1500만~2000만원 △전용 124~126㎡ 2000만원대로 형성됐다. 애초에 각각 5실 밖에 없었던 전용 148㎡와 154㎡는 매물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 거래도 많고 웃돈도 꽤 형성될 줄 알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다"며 "웃돈이 있어도 거래가 안 된다. 50층 밑으로는 찾는 수요자가 없다. 계약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고층도 거래가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웃돈을 노린 투자자들 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기간이 오는 15일까지"라며 "50%에 가까운 계약률이 예상되고, 이후에 잔여분까지 포함하면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비(非)아파트 중에서도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비해 편의성이 높고 택지지구에 자리한 경우도 많았다. 구조나 규모가 아파트와 비슷해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은 생활형숙박시설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작년 9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지어지는 '롯데캐슬 르웨스트' 879실 청약에 57만5950명이 몰렸다. 웃돈도 면적대가 큰 경우엔 2억원 가까이 붙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현지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인기를 끌다 보니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파트와는 달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 됐다는 얘기다.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의 분양가는 6억원에서 많게는 14억원까지 형성됐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 '요진와이시티'의 시세가 전용 84㎡는 지난달 6억8000만원, 114㎡가 8억1000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시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칫했다는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는 우려도 작용했다. 현장 B공인 중개 관계자는 "계약금이 분양가의 10%인데 1차로 3000만원을 낸 후 나머지 금액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한다.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가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적은 상황에서 웃돈까지 얹어 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벌써 미계약분을 노리는 투자자도 있다. 현장 C 공인 중개 관계자는 "저층은 물론이고 고층에서도 미계약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부 투자자들은 웃돈을 주고 사느니 미계약분을 사겠다며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투자를 말리는 분위기도 있다. 현장 D 공인 중개 관계자는 "지금 진입하면 당분간은 투자금이 물려 꼼짝달싹 못할 것"이라며 "당첨이 됐다면 웃돈을 붙여 팔든가 포기하는 게 낫다. 웃돈이 붙은 매물을 구입해 계약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위험부담이 너무 커 '제 발등 찍기'나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중과되지 않아 투자 '틈새 상품'으로 떠올랐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문턱이 낮고, 당첨되면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반면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내년 10월 중순부터는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집주인들에게는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비아파트 투자시장 당분간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져서다. 대선 이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직은 정책 변화가 없다.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이 살아나야 투자시장도 덩달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한화건설이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짓는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1162실) 생활형숙박시설이 대표적인 경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7일 진행된 1162실 모집에 약 10만1000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86.90대 1을 기록했다. 청약열기와는 달리 시장에는 예상보다 웃돈도 낮은데다 거래하려는 매수자도 거의 없는 상태다.
현장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전용 99㎡ 500~1000만원 △전용 117㎡ 1500만~2000만원 △전용 124~126㎡ 2000만원대로 형성됐다. 애초에 각각 5실 밖에 없었던 전용 148㎡와 154㎡는 매물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 거래도 많고 웃돈도 꽤 형성될 줄 알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다"며 "웃돈이 있어도 거래가 안 된다. 50층 밑으로는 찾는 수요자가 없다. 계약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고층도 거래가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웃돈을 노린 투자자들 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기간이 오는 15일까지"라며 "50%에 가까운 계약률이 예상되고, 이후에 잔여분까지 포함하면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비(非)아파트 중에서도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비해 편의성이 높고 택지지구에 자리한 경우도 많았다. 구조나 규모가 아파트와 비슷해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은 생활형숙박시설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작년 9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지어지는 '롯데캐슬 르웨스트' 879실 청약에 57만5950명이 몰렸다. 웃돈도 면적대가 큰 경우엔 2억원 가까이 붙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현지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인기를 끌다 보니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파트와는 달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 됐다는 얘기다.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의 분양가는 6억원에서 많게는 14억원까지 형성됐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 '요진와이시티'의 시세가 전용 84㎡는 지난달 6억8000만원, 114㎡가 8억1000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시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칫했다는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는 우려도 작용했다. 현장 B공인 중개 관계자는 "계약금이 분양가의 10%인데 1차로 3000만원을 낸 후 나머지 금액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한다.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가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적은 상황에서 웃돈까지 얹어 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벌써 미계약분을 노리는 투자자도 있다. 현장 C 공인 중개 관계자는 "저층은 물론이고 고층에서도 미계약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부 투자자들은 웃돈을 주고 사느니 미계약분을 사겠다며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투자를 말리는 분위기도 있다. 현장 D 공인 중개 관계자는 "지금 진입하면 당분간은 투자금이 물려 꼼짝달싹 못할 것"이라며 "당첨이 됐다면 웃돈을 붙여 팔든가 포기하는 게 낫다. 웃돈이 붙은 매물을 구입해 계약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위험부담이 너무 커 '제 발등 찍기'나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중과되지 않아 투자 '틈새 상품'으로 떠올랐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문턱이 낮고, 당첨되면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반면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내년 10월 중순부터는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집주인들에게는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비아파트 투자시장 당분간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져서다. 대선 이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직은 정책 변화가 없다.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이 살아나야 투자시장도 덩달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