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클라호마주(州)가 낙태 시술을 중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법안을 오는 8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은 공화당 소속 케빈 스팃 주지사가 이날 임신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최고 10년 징역형과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낙태 시술을 중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실상 '낙태 완전 금지법'으로, 법안은 성폭행 등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주의회 회기가 끝나고 90일 뒤인 8월 말께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스팃 주지사는 "우리는 오클라호마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오클라호마에서는 생명을 선택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낙태연맹(NAF)은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잔인하고, 발효 시 오클라호마주와 인근 텍사스주 사람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 법안은 여성의 공격하는 우려스러운 흐름의 하나"라면서 "바이든 정부는 오클라호마와 전국의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클라호마와 인접한 텍사스주는 지난해 9월 낙태 제한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에서는 임신 6주 이후부터는 낙태할 수 없다.

아이다호주도 지난달 23일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고, 테네시 주의회도 텍사스주와 유사한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