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장기화' 우크라에 우리 국민 26명 남았다…"무단입국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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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은 체류 희망…1명은 상황에 따라 출국
우크라 무단입국 한국인, 지난 1일 기준 6명
우크라 무단입국 한국인, 지난 1일 기준 6명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국민 26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3일 오전 6시(현지시간 0시)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26명이라고 밝혔다. 이 집계에 공관원 및 무단입국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내 체류 국민 중 1952년생 영주권자 1명이 폴란드로 출국했지만 다른 1명의 체류 국민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26명 중 25명은 잔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1명은 현지 상황에 따라 출국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 외교부는 앞선 2월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후 외교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은 여권법 위반으로 귀국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지난 1일 기준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우리 국민은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도 무단입국자 중 한 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외교부는 13일 오전 6시(현지시간 0시)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26명이라고 밝혔다. 이 집계에 공관원 및 무단입국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내 체류 국민 중 1952년생 영주권자 1명이 폴란드로 출국했지만 다른 1명의 체류 국민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26명 중 25명은 잔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1명은 현지 상황에 따라 출국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 외교부는 앞선 2월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후 외교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은 여권법 위반으로 귀국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지난 1일 기준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우리 국민은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도 무단입국자 중 한 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