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만원으로 부산빌딩 투자"…세종텔레콤, 조각투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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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17층 빌딩 토큰으로 쪼개 판매
블록체인 활용해 안전성 높여
17층 빌딩 토큰으로 쪼개 판매
블록체인 활용해 안전성 높여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던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최소 1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 안전하고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세종텔레콤의 부동산 간편투자 앱 비브릭 사업을 총괄하는 박효진 부사장(사진)의 설명이다. 소액으로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조각투자 서비스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 회사는 부산지역 빌딩에 특화한 비브릭을 선보였다. 부산지역 건물을 증권형 토큰(STO)으로 잘게 쪼개 일반투자자 청약을 받아 공모 방식으로 판매한다. 비브릭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선정돼 각종 증권 관련 규제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박 부사장은 “160조원 규모인 부동산 관련 간접투자 시장의 97%가 사모 형태여서 평범한 개인에겐 진입장벽이 높다”며 “비브릭은 일반적인 온라인펀드처럼 누구나 쉽게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달 상장할 1호 상품은 부산 초량동의 17층짜리 사무용 빌딩이다. 투자자는 언제든지 증권을 사고팔 수 있고, 지분만큼 배당도 받을 수 있다. 두 달에 한 개꼴로 후속 상품을 출시해 구색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비브릭은 세종텔레콤과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자산운용이 컨소시엄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가 참여해 ‘검증된 물건’을 발굴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투자자 예탁금 관리는 부산은행과 공조한다.
박 부사장은 “청약부터 청산에 이르는 부동산펀드 투자 업무단계 97개 중 34개를 블록체인 플랫폼에 올려 신뢰도를 높였다”고 했다. 세종텔레콤의 뿌리는 온세통신이다. 그는 “기간통신망과 데이터센터를 운영해온 회사 역량을 블록체인 분야로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핀테크업계에서는 음악 저작권을 거래하는 뮤직카우, 서울 중소형 빌딩을 취급하는 카사 등이 인지도 높은 조각투자 서비스로 꼽힌다. 비브릭은 덩치가 큰 상업용 빌딩에 집중해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투자금은 부산은행 계좌에 넣어야 하며 일반투자자는 2000만원, 적격투자자는 4000만원이 한도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세종텔레콤의 부동산 간편투자 앱 비브릭 사업을 총괄하는 박효진 부사장(사진)의 설명이다. 소액으로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조각투자 서비스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 회사는 부산지역 빌딩에 특화한 비브릭을 선보였다. 부산지역 건물을 증권형 토큰(STO)으로 잘게 쪼개 일반투자자 청약을 받아 공모 방식으로 판매한다. 비브릭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선정돼 각종 증권 관련 규제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박 부사장은 “160조원 규모인 부동산 관련 간접투자 시장의 97%가 사모 형태여서 평범한 개인에겐 진입장벽이 높다”며 “비브릭은 일반적인 온라인펀드처럼 누구나 쉽게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달 상장할 1호 상품은 부산 초량동의 17층짜리 사무용 빌딩이다. 투자자는 언제든지 증권을 사고팔 수 있고, 지분만큼 배당도 받을 수 있다. 두 달에 한 개꼴로 후속 상품을 출시해 구색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비브릭은 세종텔레콤과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자산운용이 컨소시엄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가 참여해 ‘검증된 물건’을 발굴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투자자 예탁금 관리는 부산은행과 공조한다.
박 부사장은 “청약부터 청산에 이르는 부동산펀드 투자 업무단계 97개 중 34개를 블록체인 플랫폼에 올려 신뢰도를 높였다”고 했다. 세종텔레콤의 뿌리는 온세통신이다. 그는 “기간통신망과 데이터센터를 운영해온 회사 역량을 블록체인 분야로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핀테크업계에서는 음악 저작권을 거래하는 뮤직카우, 서울 중소형 빌딩을 취급하는 카사 등이 인지도 높은 조각투자 서비스로 꼽힌다. 비브릭은 덩치가 큰 상업용 빌딩에 집중해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투자금은 부산은행 계좌에 넣어야 하며 일반투자자는 2000만원, 적격투자자는 4000만원이 한도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