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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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초반부터 고려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한 급조된 인선이 아니라는 뜻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에서는 벌써 인수위가 꾸려지고 장관 인선이 시작될 즈음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라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검사장이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 정치 보복이니 정치 탄압이니 하는 얘기가 나와서 검찰 수사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도 (한 검사장을) 서울 검사장이나 검찰총장 등 직접 수사하는 부서의 장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 또 새로운 논란 방지 등을 해서 사실 칼을 빼앗고 펜을 준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개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했으니 한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주요 정치 사건 수사에 투입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 등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같은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수위 초기부터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윤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일명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를 대비한 인선이라고도 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별개로 언제든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검찰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통한 정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