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배우자의 현금성 재산이 최근 10년 간 1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자의) 재산이 어떻게 증식된 건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 최아영 씨의 재산은 23억6725만원이다. 이 가운데 6776만원 상당의 임야를 제외한 22억9949만원은 현금성 재산이다. 특히 예금 보유액은 19억448만원으로 최씨 재산의 약 80.5%를 차지했다.

그런데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인 2012년 4월 신고한 내용을 보면 최씨의 현금성 재산은 예금 보유액 10억5258만원과 헬스회원권 1084만원을 합쳐 10억6342만원이었다. 10년 만에 현금성 재산이 12억원 이상 늘었다.

김 의원은 최씨가 지난 1년 동안 19억133만원이 든 다량의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며 "만기가 된 예전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를 신설했더라도 1년 새 19억원 목돈이 든 계좌가 줄줄이 만들어졌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배우자 직업을 '가사'라고 밝혔다"며 "실제로 최씨는 2012년과 2021년 한 차례씩 개인 전시회를 연 화가로 알려져 있을 뿐 고액을 버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납세내역을 보면 2019년 3월14일 증여세를 97만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누구로부터 어떤 재산을 어떤 사유로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또 "최씨가 보유한 미술품을 따로 보관하는 미술품 수장고가 한 후보자 자택에 있다는 것"이라며 "수장고 안에 여러 미술품이 있을 텐데, 재산을 공개하면서 미술품은 단 한 건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증가분의) 절반 정도는 총리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분"이라며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으며, 후보자의 재산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증가분은 배우자의 어머니가 별세해 상속받은 재산과 예금이자 증가분 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 부부는 정확하게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며 "청문회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