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관세청과 함께 연말까지 수입 목재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수입 목재 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 제품(목재펠릿, 성형 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산림청과 관세청은 매년 협업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목재 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 숯 및 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관 전 목재 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