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상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안 전 의원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측근 A(54)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0년 총선 때 윤상현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