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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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현실화하면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가 증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의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부패 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현재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문 부장은 “민주당 안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률이 3개월 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사건 수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종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마약 밀수,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의 안전과 서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역량도 현저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문 부장은 “6대 범죄 수사는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검사가 경찰 송치사건 서류만 보고 수사진행과 정확한 실체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소하면 오류 가능성이 높고 공소 유지도 심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안과 대책 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만 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