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 전 평창 조직위원장 사찰 혐의 추가 유죄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병우 개인의 이익과 피고인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국가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정인의 약점과 관련한 부정적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정상적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고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상 횡령)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을 하거나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기로 했다.

추 전 국장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받고 2019년 8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